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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약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. 다만 실제 구매가가 이보다 낮으면 실제 손해액만 배상받습니다. 고가 물품을 보낼 때는 반드시 가액을 기재하세요.
1372 소비자상담센터(국번없이 1372)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전부 분실은 일부 분실과 통지 기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어느 경우든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