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배 파손·분실 보상 체크리스트

택배 사고 시 아래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세요.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이 어려워집니다.

운송장(송장)에 물품 가액을 적었는지 확인
가액을 안 적었으면 최대 500,000원까지만 배상됩니다. 고가 물품은 반드시 가액을 기재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받자마자(늦어도 14일 이내) 사진·영상으로 파손 상태를 기록했는지
외관 파손은 물건을 개봉하기 전 박스 상태부터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일부 분실(구성품 누락)이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에 통지했는지
이 기한을 넘기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 서두르세요.
구매 영수증·주문내역(가격 증빙)을 보관하고 있는지
실제 구매가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배상 협의에 유리합니다.
택배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했는지
판매자(쇼핑몰)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지만, 택배사에 직접 접수하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.
⚠️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하거나 금액이 부당하게 적으면,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근거: 택배 표준약관,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. 실제 배상 금액과 절차는 택배사·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